1. 시작
의뢰인(피고, 미혼여성)는 유부남(직장 선배)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다가 그의 아내에게 소송을 당합니다.(아내가 임신 중에 남편은 외도를 저지릅니다)
위자료 5천만 원과 정신과 치료비 2,305,000원을 청구합니다.
원고는 남편과 상간녀가 일하는 회사로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원고 남편과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거나 연락을 하고 않고 있다는 점, 원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은 점을 사유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합니다.
3. 결과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원고의 정신과 치료비 2,305,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심리상담 치료비로 2,305,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
위 치료비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판단합니다.
원고는 심리 상담을 위한 향후 치료비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론느 원고에 대한 향후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특히 피고는 원고가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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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