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미혼여성, 피고)은 유부남과의 부정한 관계로 그의 아내로부터 위자료 30,000,1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 남편과 피고는 직장 동료!
불륜의 증거는 남편의 휴대전화 속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애정표현이 들어간 대화 내용.
불륜이 발각된 후, 남편은 피고와의 내연관계를 정리하겠다며, '지금이라도 관계를 정리하자' 메시지를 피고에게 전송하였고, '늘 준비해왔던 상황이라 어떤 말인지 알겠고 이직 준비하겠다'라는 답변이 온 것을 원고에게 보여줍니다.
원고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두 사람의 불륜이 쉽게 정리될까? 의심했지만 그래도 남편을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불륜은 계속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소송을 준비합니다.
재판 중에 조정이 잡혔지만 원고는 상간녀(피고)와는 어떠한 합의도 없다며 불출석 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드립니다.
다만, 이제는 원고 남편과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합니다.
3. 결과(화해권고결정)
피고는 원고에게 기한내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면 이자는 면제해준다는 결정이 나왔고,
양측은 받아들였고,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소송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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