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경우, 이혼당사자들은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당사자들은 선임한 변호사에게 사실관계와 그와 관련된 증거들을 전달하고, 변호사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혼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변호사들이 작성하는 서면은 명확한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부분에 치우쳐있어 건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당사자분들이 ‘내가 판사님께 직접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먼저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든 법무사든, 사건당사자의 심정을 모두 담아 서면에 적기는 어려움이 있고, 판사님들 입장에서도 변호사가 낸 서면은 변호사가 작성한 것이라 생각하고 읽으시기 때문에, 감정은 최대한 배제한 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판사님들도 아무래도 당사자의 감정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읽어보시게 되고, 그를 통해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을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보통 당사자가 진술서를 내는 경우 컴퓨터파일로 작성하기보다는,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권유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당사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할까요?
물론입니다!
진심이 담긴 진술서를 통해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이 판사님께 잘 전달된다면, 위자료 금액의 산정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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