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 미성년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지, 만약 내가 자녀 양육을 담당하게 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양육비 셀프 계산법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가정법원은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가장 최근인 2021년 12월 공표된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양육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월 양육비 금액을 산정하고, 부모 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나이 : 12세
아빠 소득 : 월 300만원
엄마 소득 : 월 200만원 인 경우,
부모합산소득은 500만원이므로,
월 표준양육비는 1,280,000원입니다.
양육비 분담비율은 소득에 따라 아빠 3 : 엄마 2가 되므로,
양육비 분담 금액은
아빠가 768,000원(1,280,000원 × 3/5),
엄마가 512,000원(1,280,000원 × 2/5)이 되네요.
만약 엄마가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경우, 아빠는 엄마에게 월 768,000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저렇게 산정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수준 외에도,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거주 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 또는 교육비가 필요한지 여부 등 요소까지 고려하여 개별 사건의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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