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예전 호적부는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 오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의뢰인 모가 돌아가셔서 상속과정에서 의뢰인의 모가 의뢰인의 부가 아닌 타인과 혼인한 것으로 호적부에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아야 정정이 가능하기에 의뢰인은 우리사무소에 문의를 하셨습니다.
2. 변론전략
이미 1심에서 혼인이 실질적으로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상태였습니다. 사실심인 2심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모의 남편이 등록된 사람과 다른 사실, 혼인기간 사이 재혼하지 않은 사실, 의뢰인의 모와 혼인신고가 된 제3자의 자녀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3. 결론
"1심판결 취소!", "혼인무효를 확인"받았습니다.
1심판결에서 혼인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사실오인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사안으로 입증이 상당히 곤란하였지만, 지치지 않고 집요하게 관련자료를 찾고 증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혼인당사자가 모두 사망하여 혼인 무효 사유 입증이 곤란한 사건이었지만 집요하게 파고든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끝까지! 철저히! 집요하게! 함께 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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