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산분할의 개념)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산분할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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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산분할의 개념) 

김우성 변호사

우리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실무에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표현하고, 액수 기타 사정은 ‘기여도’라고 표현합니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협동하여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개념적으로 봤을 때 재산분할은 ​이혼의 유책성(혼인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재산분할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A(남편)와 B(아내) 명의의 모든 적극재산(부동산, 차량, 채권, 보험금, 연금 등)과 모든 소극재산(부동산 담보채무, 은행 대출 채무 등)을 밝혀, ‘부부 공동재산’의 총금액을 산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기간 중 취득 혹은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혼인 전에 취득하였더라도 혼인 이후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경우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특유재산이 인정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2.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있어 A(남편)와 B(아내)의 기여도가 각 얼마만큼인지 산출

법원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혼인 유지 기간, 각 당사자의 나이와 소득수준, 가사와 양육을 누가 주로 담당하였는지, 미성년자녀 여부 및 이혼 후 누가 부양할 것인지, 당사자의 부모 혹은 가족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부부 일방은 경제활동을 하고 나머지 일방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경우라 할지라도,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어가는 경우 통상 기여도는 50:50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고, 일방이 60%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3. ‘부부 공동재산’ 총액에 각각의 기여도를 곱하여 각자의 몫을 산정하고, 적절한 분할방식을 결정



재산분할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상대방이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고,

부부공동재산 형성과정을 치밀하게 입증하여 적정한 기여도를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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