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번의 외도는 용서해주고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용서하는 이유는 주로 자녀들 때문인 경우가 많죠.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첫번째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입니다.
그 다음 조항인 민법 제841조에는 '와 이런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라고 놀라실만한 규정이 있는데요.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당사자(무책배우자)가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하였거나, 혹은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나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내용이죠? 그럼 정말 바람핀 배우자를 한번 용서하고 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원인을 '부정행위'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부정행위를 용서하기는 했으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로 도저히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부사이가 나빠져서 이혼을 해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민법 제841조에 함께 규정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할때는 이혼원인을 '부정행위'로, 그 이후로 제기할때는 '혼인관계의 파탄'으로 주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위자료 금액에 차이가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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