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으로 이혼한 후에,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으로 이혼한 후에,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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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으로 이혼한 후에,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김우성 변호사

협의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재판상이혼도 부부 중 아무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으면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은 법원에서 판결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협의이혼을 했는데 재산은 분할하지 않았다면, 이혼신고 후라도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혼신고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면서 부부가 서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다면, 그 때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요?

답은 ‘그때그때 다르다’입니다.

만약 재산분할 합의서에 ‘추후에 상호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법률용어로 부제소합의라고 합니다)라고 명확히 기재해놓았다면,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합의가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는 몰랐던 상대방의 새로운 재산을 발견했을 경우는 어떨까요?

이혼한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재산을 숨겨놓고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숨겨놨던 재산에 대해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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