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3편 : 이혼조정 절차)
이혼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3편 : 이혼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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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3편 이혼조정 절차) 

김우성 변호사

조정이혼이란?

①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기에는 이혼 세부사항에 관한 합의가 당사자끼리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자료·재산분할·미성년자녀에 관한 사항 등)

② 외부의 도움이 있는 경우 합의가 가능한 정도로 부부 상호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을 때 진행합니다.

조정이혼은 이혼소송에 비해 비용(변호사수임료 등)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시간도 덜 걸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통상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을 때까지 1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조정신청을 통한 이혼의 경우 대부분 6개월 내에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면 3개월 만에도 조정성립이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을 권하는 이유

첫 번째로는,

조정이혼은 ‘숙려기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협의이혼보다 절차가 일찍 종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부 사이가 지독하게 악화되어 배우자와 단 한순간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 배우자 얼굴을 보지 않고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일에 본인이 반드시 직접 출석하여야 하나, 조정절차의 경우 변호사가 조정기일에 출석하면 본인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 유명인들이 이혼조정 절차를 많이 이용하는 듯 합니다.

세 번째로,

조정이혼 절차의 최종 결과물인 조정조서에는 ‘집행력’이 있어서, 협의이혼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면서 부부 두 분 사이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 합의서를 쓴다고 하여도, 해당 합의서는 집행력이 없어서 만약 상대방이 약속한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는 경우 돈을 받기 위해 따로 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조정조서의 경우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집행력’이 있으므로, 만약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기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에는 집행력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을 권하지 않는 경우

1. 부부 한명이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2. 부부 사이에 감정이 지나치게 악화되어 있거나, 위자료·재산분할·양육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이혼 세부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

3.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

(조정절차의 경우 이혼소송 절차에 비해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는 재산 조회절차가 제한적입니다)

조정이혼 절차

1. 이혼조정신청서 접수

조정이혼 절차는, 부부 중 한명(조정신청인이 됩니다)이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이혼조정 신청을 당한 나머지 부부 한명(피신청인이 됩니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이혼조정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기 싫으면 이혼하기 싫다는 내용으로 제출하면 되고, 이혼은 하고 싶은데 이혼 세부사항(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경우 그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절차의 경우 답변서 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3. 조정기일 진행

법원은 이혼조정신청서가 접수된 이후로 3개월쯤 되는 시점에 조정기일을 지정합니다.

조정기일에는 이혼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변호사)이 출석하여 조정위원님 또는 조정담당판사님과 함께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정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신청인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조정절차에서 이혼 여부 및 이혼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서 조정이 성립되며, 그와 동시에 이혼조정 절차가 종결됩니다.

4.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이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송절차로의 이행

이혼조정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조정절차를 마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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