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이혼소장 접수
이혼소송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래는 이혼소장 제일 처음에 작성되는 청구취지 기재 예시입니다.
청구취지는 ‘소송을 통해 원고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정제된 법률용어로 적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가 되고, 이혼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에 관한 청구취지(위 사례에서 청구취지 3, 4번)는 생략하면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필요 없는 상황인 경우에도 해당 항목을 기재하지 않으면 됩니다.
2. 피고의 답변서(또는 반소장) 제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기재된 소장을 상대방(피고)에게 보내면, 피고에게는 한 달간의 답변서 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답변서에는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청구취지)에 대한 피고의 의견을 기재하면 되는데요.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하게 됩니다.

만약, 피고도 이혼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 아래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하지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관련 내용)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피고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보통 원고와 피고가 생각하는 ‘이혼 사유, 적정한 위자료 금액, 재산분할 금액,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비 금액’이 상이하므로, 피고가 "반소장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반소 청구취지 예시입니다.

용어가 많이 헷갈리시죠?
반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피고이므로,
반소 원고 = 피고, 반소 피고 = 원고인 것입니다.
3. 조정회부
위와 같이 피고가 답변서(또는 반소장)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사건을 ① 조정에 보내거나, ② 변론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조정이혼 절차가 아닌 이혼소송 절차를 시작했는데, 왜 조정에 회부하느냐가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 가사소송법은 ‘조정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원칙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해야 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무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제 경험상 법원이 바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일단 소장과 답변서(반소장)가 제출되면 법원은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쌍방이 좀 더 주장·입증을 하도록 하고,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의 분할 대상 재산(부부 공동재산)을 명확히 정리한 후에, 쌍방의 의견차가 극심하지 않아서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는 경우에, 그때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변론 진행
소장과 답변서(반소장)가 제출된 이후로는 쌍방이 서로 준비서면(주장을 담은 서면)과 서증(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을 제출하면서 공방을 하게 됩니다.
5. 판결 선고
몇 번의 변론 기일을 거친 후에 재판장님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쌍방이 주장·입증이 마무리되면, 재판장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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