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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양육비 지급 의무 및 친양자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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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양육비 지급 의무 및 친양자 입양 

정주섭 변호사

다시 결혼을 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상대방의 아이를 친자로 입양하게 되었는데, 전 배우자 사이에 있던 자녀에 대한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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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 혹은 배우자가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과감히 이혼을 선택하는 추세가 되었고, 이혼이나 재혼이 너무 낯선 일도 아닌데요. ​하지만 둘 사이 아이가 있다면 단순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얽힌 문제가 헤어진 후에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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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이 양육비입니다.

​특히 다시 결혼을 하게 되면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보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 갈등을 겪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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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될 시 전 자녀와의 친자 관계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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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면이나 법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해 갈등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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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양육비 지급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이혼 이후 제2의 인생을 위해 다시 결혼을 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문제는 원래 배우자 사이에 있던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도리입니다. 애매해지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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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는 남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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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다시 혼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해서는 친부모 자격을 갖추고 있기에 그전과 다름없이 재혼 후 양육비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시 결혼한다는 것이 친자 관계를 끊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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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재혼 유무와는 상관없이 아이를 위한 비용은 계속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상 부모로서 지켜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반드시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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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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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새로운 남녀가 만나서 다시 결혼을 한 상황만으로는 재혼 후 양육비 미지급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다시 결혼을 해서 재혼 상대방의 자녀를 입양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입양은 친양자 입양으로 이루지는 경우에만 성립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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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상대방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하게 되면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는 더 이상 친자 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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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이 때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을 위한 비용을 합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지급 의무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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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친양자 입양이어야 합니다.

일반 입양인 경우에는 전 자녀와의 친자 관계가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그냥 양자가 새롭게 입양이 되는 형태가 될 뿐이죠. 이때는 비용 지급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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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직접 지급 명령을 법원에서 발포하게 됩니다. 무시하게 되면 ​최대 1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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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혼은 요즘 워낙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한없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꼭 본인의 권리를 잘 챙겨서 절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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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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