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양육비 지급 의무 및 친양자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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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양육비 지급 의무 및 친양자 입양 

정주섭 변호사

다시 결혼을 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상대방의 아이를 친자로 입양하게 되었는데, 전 배우자 사이에 있던 자녀에 대한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 혹은 배우자가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과감히 이혼을 선택하는 추세가 되었고, 이혼이나 재혼이 너무 낯선 일도 아닌데요. ​하지만 둘 사이 아이가 있다면 단순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얽힌 문제가 헤어진 후에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것이 양육비입니다.

​특히 다시 결혼을 하게 되면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보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 갈등을 겪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될 시 전 자녀와의 친자 관계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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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면이나 법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해 갈등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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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양육비 지급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이혼 이후 제2의 인생을 위해 다시 결혼을 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문제는 원래 배우자 사이에 있던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도리입니다. 애매해지게 되죠.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는 남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시 혼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해서는 친부모 자격을 갖추고 있기에 그전과 다름없이 재혼 후 양육비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시 결혼한다는 것이 친자 관계를 끊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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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재혼 유무와는 상관없이 아이를 위한 비용은 계속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상 부모로서 지켜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반드시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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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새로운 남녀가 만나서 다시 결혼을 한 상황만으로는 재혼 후 양육비 미지급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결혼을 해서 재혼 상대방의 자녀를 입양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입양은 친양자 입양으로 이루지는 경우에만 성립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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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상대방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하게 되면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는 더 이상 친자 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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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이 때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을 위한 비용을 합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지급 의무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친양자 입양이어야 합니다.

일반 입양인 경우에는 전 자녀와의 친자 관계가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그냥 양자가 새롭게 입양이 되는 형태가 될 뿐이죠. 이때는 비용 지급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직접 지급 명령을 법원에서 발포하게 됩니다. 무시하게 되면 ​최대 1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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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혼은 요즘 워낙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한없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꼭 본인의 권리를 잘 챙겨서 절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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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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