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글은 태경종합법률사무소의 업무 사례를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법적 조언은 별도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 중 하나가 바로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일 것입니다.
제1장 유책배우자와 재산분할
"제가 잘못을 했는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데 자신의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훨씬 공정합니다.
재산분할은 법으로 명확하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나서서 두 사람의 기여도와 제반 사정을 따져 분할 금액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어 상대방이 협의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반드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_ 태경종합법률사무소 상담일지
의뢰인 B씨는 10년간의 혼인생활 중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국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B씨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10년간 함께 일구어 온 재산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지 막막한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 측은 "B씨가 혼인을 파탄 낸 장본인이므로 재산분할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B씨의 경우, 이혼 소송에서 명확한 유책배우자이지만, 혼인 기간 동안 꾸준히 경제활동에 참여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공동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급여 내역, 공동 명의 자산의 취득 경위, 생활비 분담 내역 등을 면밀히 정리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되었는데요.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상호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B씨의 경우,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공동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위자료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만큼 감정도 복잡하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한 번에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만들어 온 재산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이름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기간 동안의 기여도와 생활의 과정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혹시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너무 오래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한 번 정리해 보고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생각보다 길이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차분히 살펴보는 일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20년 이혼전문변호사 비법노트]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1cc475a91b4f1d6d24029-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