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면 사례결정위원회를 주목하자
📌[아동학대]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면 사례결정위원회를 주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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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면 사례결정위원회를 주목하자 

전경석 변호사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면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개의 고소된 범죄행위들은 '아...내가 실수를 했구나. 자칫하면 큰일나겠는걸.' 이 정도의 인식을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는요, 십중팔구...'아동학대라고? 내가? 왜?' 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본인의 기준에서)상식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게 학대라니 충격과 공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후맥락을 이해하면 문제된 행동이 상식적인 행동인 경우가,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행동인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동학대는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구성요건도 굉장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인정이 될 수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해도 좋은 소리를 쉽게 듣지 못합니다.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자거나, 합의를 해서 기소유예로 막아내자는 게 대부분의 정석과 같은 변론 전략이지요.

그런데 꼭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겐 아동학대 사례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경찰)은 지자체에 아동학대 사건이 접수되었음을 통보하고, 지자체에선 아동학대 사례결정위원회를 준비합니다.

아동학대사례결정위원회는 수사기관과 별도로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여 판단을 내리는 곳입니다. 아동학대사례결정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아동학대 신고아동이 정말로 피해아동이라면 지자체에서 여러가지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신고된 사건이 진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과 아동학대사례결정위원회의 판단은 별개라서 아동학대사례결정위원회의 판단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수사기관은 아동학대사례결정위원회와 대개 같은 판단을 내립니다. 아동학대사례결정위원회엔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담당공무원, 교사 등 아동인권에 관한 전문가들이 모여있고, 이 곳에서 내린 판단을 일개 수사관이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동학대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인정을 남발한다고 불평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그분이 아동학대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동학대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을 받았다면, 그건 그 분이 대응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발생한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동학대사례결정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강제수사를 못 합니다. 그 말은 어찌보면 신고자가 아니라 피신고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이야깁니다. 아동학대사례결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입장을 잘 설명하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고서 아동학대사례결정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그저 기대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라고 할 수 없겠지요.

신고자든 피신고자든, 일단 아동학대사례결정위원회에서 목적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한다면 아동학대 고소의 전반전에서 승리를 거둔 셈입니다.

아동학대 사례결정위원회를 결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동학대 고소의 후반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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