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죄,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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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죄, 검사항소기각) 

양동규 변호사

무죄, 검사항소기각

대****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동산 경매 관련 회사에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실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업무였고,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배상해주어야 하므로 의뢰인은 꼭 무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경위부터 현금을 전달하면서 보인 의뢰인의 행동, 말투 등 세세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모르고 전달책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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