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2인 공범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회초년생에게 대출을 소개해주겠다며 마이너스 대출을 하게 만들었고, 그 돈을 전부 송금받고 같이 공모한 성명불상자와 편취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로 3가지 혐의를 받은 중대사안입니다. 2인 이상의 범행이며 혐의가 3개이기에 고난이도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실제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의사의 합치만 있어도 공모가 성립할 만큼 중대한 건이기에 초기부터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실제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을 만큼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고, 피해자 7명에게 총 6,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건이기에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공동범행 당시에 의뢰인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도 않았으며 공모한 부분에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를 통해 총 4명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벌금형 초과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종합적으로 변론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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