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사기 용도사기 7,600만원 편취사기 집행유예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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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사기 용도사기 7,600만원 편취사기 집행유예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집행유예

차용금사기 용도사기

7,600만원 편취사기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친구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최종 7,6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 전세금이 필요하여 빌려주면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빌린 돈은 전세금이 아닌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사기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을 파악한 결과, 증거자료도 명백하고 편취한 돈 뿐 아니라 다수의 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있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강력하게 믿었던 지인인 의뢰인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합의를 절대 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감형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과거 벌금형 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의뢰인의 나이가 고령이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편취액 등의 종합적인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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