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무죄 방어 성공!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일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인 명의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금을 구매하고, 조직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게 되어 공모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억울하여 법무법인 대환에 내방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이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상담사라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짓말로 금을 구매하도록 지시를 받았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모가 인정될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했다는 인식을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범죄에 대한 경험도 없었고, 종합적으로 대출을 위한 구매 영수증을 위해 금을 구매한 것으로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출중개플랫폼에 문의를 남긴 시점에서 알게 되었고, 해당상품등을 소개하는 등 대출상담사라는 조직원이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소개한 것을 믿은 것에 불과하였다는 사실관계등을 전부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얻은 이익조차 없기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주장한 사안으로, 재판부에서 또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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