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승소 후 상대방 항소, 부대항소를 해야 하는 2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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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승소 후 상대방 항소, 부대항소를 해야 하는 2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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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심 승소 후 상대방 항소, 부대항소를 해야 하는 2가지 경우 

오윤지 변호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청구한 모든 내용이 인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원하는 방향대로 결정을받아 충분히 만족했어요. 그런데 재산분할에 불만을 품은 상대방이 항소를 했네요. 이런 경우 부대항소라는 것이 있다는데 제가 그걸 해야 할까요?

 

한쪽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상대방에게도 동시에 만족스럽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난 후 항소를 하는 쪽이 생기지요.

이런 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쪽도 항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대항소란

 

항소는 1심 판결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2주의 기간 동안 상대방은 항소를 했지만 나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나는 항소했지만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역시 부대항소를 할 수 있고요.

 

2. 부대항소를 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이 항소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부대항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 자체가 1심 판결에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인데 내가 이미 1심판결에 만족하고 있다면 부대항소 역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2가지의 경우에는 부대항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이혼 절차에서 위자료를 3천만 원 청구했는데 법원이 1천만 원만 인정했다거나 재산분할로 1억 원의 현금 청산을 요구했는데 5천만 원만 인정되었다면 액수를 더 많이 인정받기 위해 부대항소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내가 청구한 금액보다 인정받은 금액이 적게 나왔는데 그 정도도 괜찮다싶어 두었지만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그 김에 나도 원래 청구한 금액만큼 인정받고 싶다고 주장하고 싶을 때 부대항소를 하는 것입니다.

 

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내가 지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부대항소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결과 자체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1심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3. 부대항소를 해야 하는 이유

 

1심 판결에서 재산분할로 남편 70, 아내 30이 인정되었고 남편이 이에 불만족해 항소를 했지만 아내는 부대항소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아내의 기여도가 35라고 판단해 오히려 아내의 기여도를 높여 인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를 한 쪽의 결과는 유리하게 바꿔줄 수 있으나 항소를 하지 않은 쪽의 결과는 유리하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대항소도 하지 않은 아내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할 수 없어 1심 그대로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만약, 아내가 부대항소를 했다면 35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1심에서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인정받았다면 부대항소를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4. 부대항소의 기한

 

부대항소는 항소심의 변론종결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다 부대항소를 해도 됩니다.

 

이혼 소송을 치루고 나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아도 지겨우니 항소는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부대항소는 또 하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결정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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