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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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절차는? 

오윤지 변호사

만 17세인 갑남이는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을 잘 못해 번번이 지게 만드는 을식이에게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니네애미 XXX이지?”라며 상대방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전달했습니다.

을식이는 갑남이의 표현에 몹시 화가 났고 갑남이를 고소했습니다.

갑남이에 대한 형사 절차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보호재판절차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년보호사건의 시작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만 10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의 소년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 소년부에 보내는데 이를 법률용어로 표현하자면 송치한다고 말합니다.

검사가 형사사건을 수사한 후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도 합니다.

 

2. 조사와 심리단계

 

소년보호사건은 범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 보호의 필요가 있는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소년의 비행 정도, 보호의 필요성을 면밀히 따지는 것입니다.

조사 활동은 판사가 직접 하기도 하지만 조사관이 하기도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소년의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고 소년의 보호자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변호사를 변호인이라고 부르는데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조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안이 가볍다면 심리 단계 없이 판단을 내리지만 일반적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소년을 출석시킵니다.

소년보호사건 자체가 소년의 보호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 목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보조인이 미리 제출한 의견서 등으로 소년에게 적절한 보호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3. 보호처분

 

보호처분은 총 10가지 종류가 있으며 숫자가 올라갈수록 무거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특히, 8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은 소년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엄중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지요.

 

소년보호재판이라고 하여도 일반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봐야 합니다.

재판부가 온정을 베풀겠거니 기대하며 대강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연령이 정해져있다보니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초기 대처가 중요함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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