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현재 만 18세입니다.
양육비는 만 19세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데 얼마 안 남았네요.
아이가 만 19세가 넘는다 하여도 대학등록금까지는 책임져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일까요?
아이가 미성년자를 벗어난다고 하여 갑자기 경제적으로 부양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경제적 자립을 하기까지는 여전히 용돈도 줘야 하고 오히려 큰 돈이 들어갈 일이 늘어나니까요.
오늘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양육비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비의 의미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의 의식주,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아이가 사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학원비가 양육비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법원은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 바,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해당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학등록금의 청구 가능성
법원은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대법원 2017. 8. 25. 선고 2017스5 결정)."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성인인 자녀의 경우 부모는 2차적 부양의무만 부담하는 것이다 보니 비양육친에게 등록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학 졸업시까지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해도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릴것이고요.
3. 예외적으로도 대학등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
다만, 이혼 절차가 조정을 통해 진행될 경우 혹은 화해권고결정을 종결될 경우 융통성 있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비양육친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현재 받을 수 있는 양육비를 감액하되, 양육비를 지급하는 시기를 아이가 대학에 들어간 이후까지 늘리는 식으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혼 절차는 정해진 규칙대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유리한 부분을 부각하고 불리한 것은 적당히 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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