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사기 공범
집행유예 방어성공!
과거 사기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공동 피고인A씨와 거주 의사가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보증금을 나눠 가질 것으로 공모하였고 2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여 사기죄 공동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동 전세사기로, 전세자금대출과 보증제도에 대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큰 범죄입니다. 게다가 공동 피고인A씨의 돈까지 편취하려고 했던 의뢰인의 사안이 재판부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은 즉각 선임되어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합의를 통해 공동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에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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