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중 가장 많은 사건이 성추행입니다. 지하철, 버스, 클럽 등이 성추행 요주의 지대입니다. 특히 출퇴근 지하철을 타게 되면 이미 신체가 밀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고 누구는 안하는 것입니다. CCTV가 있어도 구석구석까지 촬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소당한 사람에게 매우 불리해 집니다.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요소로 처벌이 좌우될 수 있고 진실을 파악하는 것은 다른 사건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왜 다른 종류의 성범죄보다 어려울까요?
사건의 내용과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짧기 때문입니다. 강간이나 준강간은 성관계를 하기까지 과정이나 시간이 소요됩니다. 모르는 사람과 보자마자 바로 성관계를 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추행은 다릅니다.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았어도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도 짧고 순간적입니다.
예전에 곰탕집 추행 사건 기억나시죠? CCTV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고소인과 피고인은 순간 스쳐 지나간 것뿐인데,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만졌다고 고소된 사건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여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만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1~5초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눈깜짝할 사이 엉덩이를 한 번 만진다고 해서 무슨 쾌감과 만족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한 것인지 아닌지 CCTV를 봐도 파악하기 어렵다면 피해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촉을 안했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고소할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실수로, 우연히 닿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순간적인 접촉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주물렀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달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며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에는 과거 비슷한 일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 중에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길래 그냥 경찰이 하라는 대로 마무리 하거나 귀찮아서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 성범죄 전과가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후 비슷하게 억울한 일이 또 발생하는 경우 이미 전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진위를 판단할 도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 진술과 여러 가지 정황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전과자라면 매우 불리하며 치명적입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일단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누군가 합의를 종용한다면 이를 섣불리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성추행 사건으로 문제된다면 전문가의 상담으로 정확한 상황판단을 한 후,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여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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