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의 경우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외도나 폭력을 행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의 경우 기각되는 것이 많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1)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고 피고의 유책과 비교하여 원고의 유책이 크지 않으며,
2) 피고가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원하지 않고있을 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을 입증한다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남편은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은 종종 늦게 들어오거나 자주 음주를 하며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며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매일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직장동료가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에게 결혼생활과 직장생활의 고민을 얘기하며 친해지게 되었고, 심지어 "보고싶다.사랑해."와 같은 애정표현이 담긴 메세지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의 남편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남편은 매우 화를 내며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인해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남편은 의뢰인은 감시하며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이를 견디지 못하고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은 아내가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함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났음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2) 부정행위가 발각되기 전부터 남편의 음주와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3) 남편은 표면상으로만 혼인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일 뿐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을 주장하였습니다.
4.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됨
결국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 원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나 아내의 유책이 남편의 유책보다 크다고 볼 수 없기에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명확하지만 남편의 유책 및 혼인관계의 파탄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더라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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