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한 아내에게 재산분할기여도 60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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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한 아내에게 재산분할기여도 60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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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한 아내에게 재산분할기여도 60프로 인정 

조수영 변호사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한 아내에게 재산분할기여도 60프로 인정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재산분할소송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한 아내에게 재산분할 기여도가 60프로 인정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의 아내로,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재산분할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가 60프로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 또한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이 대부분 의뢰인 명의로 되어있었기에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인 사건이었습니다.

2. 아내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했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아내가 사업체를 주도적으로 운영했고,

2) 아내의 지분이 남편보다 높으며,

3) 아내가 거래처와의 관계가 더욱 긴밀했다는 것,

을 주장하였습니다.

3. 아내에게 기여도가 60프로 인정됨

저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 60프로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였으나 아내가 10프로 높게 기여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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