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배우자 기여분이 20프로 인정된 사례(상속재산분할소송)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소송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상속소송의 경우 배우자 기여분이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배우자 기여분이 20프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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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20년, 남편이 별세를 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의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남편이 암 판정을 받은 후 1년 만에 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혼이었으나 남편은 재혼으로 전처와 슬하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2. 전처의 두 자녀가 상속소송을 제기함
이후 전처의 두 자녀(청구인)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망인 재산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을 요구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맞벌이를 했고,
2) 망인의 별세 전까지 정성으로 간호를 하였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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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들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음
청구인들은 의뢰인이 망인과 공동형성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망인이 생전에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전을 이체하였다며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망인과 의뢰인간 이체사실은 단순 금전 거래이며 의뢰인도 망인에게 금전을 이체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의뢰인에게 20프로 기여분이 인정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배우자 기여분을 20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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