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협박,불안감조성,통매음 불송치-네이버카페, 쪽찌로 반복적욕설
존속협박,불안감조성,통매음 불송치-네이버카페, 쪽찌로 반복적욕설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존속협박,불안감조성,통매음 불송치-네이버카페, 쪽찌로 반복적욕설 

김현중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2****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네이버카페에 게시글을 올렸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게시글이 해당 카페가 공지한 양식에 맞지 않게 작성되었다고 지적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운영자도 아닌 피해자가 게시글에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꼽게 느껴졌고, "뭔데 지적하냐"라고 대응하는 대댓글을 작성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와 피해자는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의자는 결국 위 네이버카페에서 강퇴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피의자는 피해자의 아이디로

아래와 같은 쪽찌를 4회 보내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ㅋㅋㅋㅋ 이제 차단해줄께 니애미 후레잡년아 ^^ 열받으렴", "니애미 눈알 파서 도려내고 칼로 도려내서 던져줄까?", "니애미 대가리 후려서 강간시키고 낙태 시켜줄까?", "니애미 씨발련아 니애미 칼로 도려내줄까?"

라는 메세지를 보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존속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상 불안감 조성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위 사건에서 기억이 남는 점은 피의자가 어떻게든 전부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사건이 끝날때까지 피의자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 주셨고,

피의자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리는 것 또한 변호인의 역할이기에, 피의자를 위해 추가비용 없이 변호인 의견서를

3차례 제출하여 드렸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협박과 불안감 조성죄에 대하여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의자의 발언은 피해자가 누구인 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현가능성 자체가 없고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은 고소인도 명백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을 기준으로 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상황 자체가 아니라는 법리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밝혔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위 채팅을 보내었던 상황은 2018도9775판례의 전제사실관계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다르므로,

피의자를 송치하려거든 피의자가 위 채팅을 보낸 일련의 사실관계가 왜 2018도9775판례의 전제사실관계와 유사한 것인 지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여 송치하려 달라고 요청 하면서,

피의자의 사건이 2018도9775판례의 전제사실관계와 왜 유사한 것인 지 조목조목 설명함이 없이, 단순히 "이 사건 피의자에게는 당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송치이유서에 기재하면서 송치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는 해석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반대로 위 사례의 사실관계가 왜 2018도9775판례의 전제사실관계와 다른 것인 지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지면서 명확한 근거로 설명 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협박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정보통신망법 상 불안감 조성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압박을 느꼈는 지, 합의나 사과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스스로 고소를 취하하여 버렸습니다. (불안감 조성죄는 반의사불벌죄 이기에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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