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금반환과 손해배상청구/ 임차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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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금반환과 손해배상청구/ 임차인 전부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손해배상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금반환과 손해배상청구/ 임차인 전부 승소 

고영남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원고 임차인은 2020. 3.경 피고 임대인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8천만원, 임대치기간 2020. 4. 1.부터 2023. 4.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중 1천5백만원을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세목적물을 인도받이 위하여 위 아파트를 방문하였으나 기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퇴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와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2. 재판 결과

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 임대인이 원고 임차인에게 전세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책임에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정당하고 임차인에게 계약금 1천5백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다시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에 따라 1천5백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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