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A씨와 B씨는 2016년 말 C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약 5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 그러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자 A씨와 B씨는 C조합과 업무대행사 D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조합이 다음과 같은 기망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허위 고지
- 사업부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음
2) 토지 확보 비율에 대한 허위 광고
- 법정 기준(80-95%)에 미달함에도 "100% 토지계약" 등으로 허위 광고
3)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 은폐
-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확정 분담금"이라고 허위 안내
4) 동·호수 지정의 허위성
- 사업계획 승인 전 확정이 불가능함에도 특정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
3. 판결 요지
법원은 C조합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기망행위라고 판단하여, C조합과 D사에 A씨와 B씨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시사점
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주택 실수요자들은 조합 가입 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 토지 확보 현황,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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