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원고: 우00 (공인중개사)
- 피고: 남00 (점포 임차인)
- 청구금액: 10,710,000원 및 지연손해금
2. 경위
- 2020년 2월 21일: 피고가 원고의 중개사무소 방문, 1층 점포 여러 곳 확인
- 2020년 3월 6일: 피고가 원고에게 2층 50평 이상 점포 문의
- 원고가 3곳의 점포 정보를 문자로 제공
- 피고가 원고 모르게 직접 업주 만나 계약 체결
3. 원고의 주장
- 피고가 원고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하여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 신의성실 원칙 위반
- 원고와 매도인 양쪽의 중개보수를 받지 못하게 됨
4. 청구 내용
- 중개보수 10,710,000원
-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 소송비용 피고 부담
5. 시사점
-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 시 분쟁 가능성
- 중개보수 지급 의무에 대한 인식 필요
-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 인정 여부
이 사례는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중개보수 지급 의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거래 당사자들은 중개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고, 적절한 보수 지급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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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휘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