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22. 11. 15. 18:43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압구정역 내 승강장에서 개찰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 여성을 뛰따라가며 피고인의 갤럭시 s10 휴대폰으로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쵤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2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내 11번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 여성을 뛰따라가며 피고인의 갤럭스 s10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 변호 내용
호기심에 기한 우발적인 범죄, 쵤영물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전달한 사항이 없었음, 체포 당시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순순히 체포 및 수사에 협조, 휴대폰 임의제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성교육 프로그램 자진 이수, 가족간의 연대감 강조, 피고인의 죄값에 대하여 반성하는 의미로 사회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음을 강조
3. 결과
3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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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휘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