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통매음 불송치-실제 아는여성 2명 초대하여 지속적 성희롱
모욕, 통매음 불송치-실제 아는여성 2명 초대하여 지속적 성희롱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모욕, 통매음 불송치-실제 아는여성 2명 초대하여 지속적 성희롱 

김현중 변호사

무혐의처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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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피의자가 실제 알고 있는 여성 이었고, 따라서 게임 등 익명의 인터넷 공간에서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사건과는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사건 이었습니다.

익명의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진 성적 욕설이나 성적 패드립에 비하여 실제 알고 있는 여성에게 성희롱하는 사건은 무혐의를 받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상담 받았던 이전의 변호사 사무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한 후에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만 저의 생각은 달랐고, 피의자의 발언은 모욕적인 언사가 다수 섞여 있는 발언으로서, 이러한 모욕적인 언사의 과정에서 여성의 성기를 언급하는 등 여성을 성희롱하는 발언이 섞여 들어갔다고 한들, 결국 목적은 상대를 모욕함으로써 통쾌감을 느끼려는 목적인 것이지, 피의자의 발언에 '모욕의 목적'과 2018도9775 판례가 설시하는 '어떠한 성적인 심리적인 만족을 얻을 목적'이라는 2가지 목적이 있을 수는 없다고 확신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다던 지, 피의자에게 먼저 조롱이나 욕설을 하였던 지 하였던 상황은 전혀 없었고, 피의자 혼자 오해하고 급발진하여 상대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성희롱을 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무혐의주장은 일반적인 다른 통매음 사건보다 어려운 상황 이었습니다.

다만 목적이라는 것은 피의자가 주관적으로 의도하였던 바이기에, 피의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모욕의 목적에 가깝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관을 충분히 납득시키면 쉽게 불송치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피의자는 여성인 피해자가 친구에게 꼬리를 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와 다른 사람 1명을 초대하여 3명이 있는 카카오톡 일반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성기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일단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피해자가 고소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불송치로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진 발언을 하여야 할 상황이 전혀 없었고, 피의자가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야 할 상황만이 존재하였으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한 일련의 발언 중 욕설이 난무하였던 이유 또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야 할 상황이었다는 것 이었습니다.

결국 피의자의 이 사건 발언에 2018도9775 판례의 판결이유를 그 문구만을 가져와서 쉽게 원용할 수 없다는 주장 이었고, 피의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였는데,

그 문제는 경찰수사관이 피의자를 어떻게든 송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입니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분명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만 피의자를 형사고소 하였는데,

경찰수사관은 변호인인 저의 의견서를 받아보고서 피의자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송치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 하였는 지, 죄명을 바꾸어 피의자를 모욕죄로 송치 하였습니다.

앞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1:1채팅으로 이 사건 욕설과 성희롱을 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1명을 초대하여 피해자에게 단체채팅방에서 이 사건 욕설과 성희롱을 하였던 것 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익명채팅방이 아니라 일반채팅방 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특정성과 공연성(전파가능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피의자를 모욕죄로 송치하였던 것 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이었으나, 이미 경찰이 팀장의 결제를 받아 송치로 결정한 것이고 경찰에게 따져 물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기에, 굳이 감정소비하지 않고 검찰에 추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물론 피의자가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저에게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피의자의 억울함을 다투어 주는 게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모욕에 대한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 하였습니다.

(저는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드리고 있고, 의뢰인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전파가능성'에 대해 1차적으로 상대방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관계에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입장 입니다.

즉 상대방이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 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즉 피해자에 대해 보호관계가 없었고, 경찰은 상대방이 피해자에 대해 보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말 1차원적으로 판단하여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그러나 전파가능성은 보호관계만을 가지고 1차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상대방(피의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위 초대된 1명의 사람)이 피의자의 이 사건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 검사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매우 세세하게 하나씩 들어가며 검사를 설득 하였습니다.

모욕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처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였기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고, 검사는 변호인인 저의 의견대로 전파가능성이 없기에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욕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만 저를 선임 하였으나, 제가 추가 선임료를 받지 않고 변경된 죄명인 모욕죄에 대하여까지 도움을 드렸던 이유로,

통매음과 모욕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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