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몸매가 좋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ㅗㅜㅑ 공공재 로군요" 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클럽에 가서 남성을 만나는 게 좋다는 영상을 올렸고,
피의자가 이러한 영상 내용을 알면서도 불상의 남성들에게 돌려 먹히는 여성이라는 의미로 피의자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서 피의자를 통매음으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첫번째로 피의자의 표현은 성적인 의미가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은 표현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공공재"라는 표현은 아이돌 등에게도 쓰이는 표현으로서, 인터넷 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몰랐으면 좋겠고 나만 알겠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공공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공공재"라는 표현이 쓰여지기도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둘째로 설령 피의자의 표현이 성적인 의도를 가진 성적인 의미의 표현이라고 한들,
본 변호인은 예비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불쾌한 표현을 상대에게 도달시키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로 누구라도 성적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을 상대에게 도달시킨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고, 일반인을 기준으로 누구라도 성적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에 해당하는 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형법의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을 통해 인간의 헌법 상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인간을 살아있는 시체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표현의 자유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합의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피의자의 표현은 성적인 의미로 단정할 수 없는 표현이고,
설령 성적인 의미라 하더라도 단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의자는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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