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기여도 100% 인정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 30년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아오셨음에도 오로지 자녀들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가정을 지켜오셨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이제는 의뢰인인 어머니가 이혼을 하셔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며 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저희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자녀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대한 좋은 평가를 보시고 멀리서 찾아오셨다고 하시며 긴 상담 끝에 저희 예우에 이혼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이혼소송의 진행경과 - 기여도 100% 인정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이 모두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이 이혼판결을 받게 될 경우 재산가액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배우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인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에도 답변서, 준비서면 등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지어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고의 불성실한 재판태도를 지적하며 재판부에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가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적극 요청드렸고,
결국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 보유’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기여도를 100%를 인정받아, 의뢰인의 재산 전체를 성공적으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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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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