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청구 성공적으로 지급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남매 중 장남으로 어머니의 사망 후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이 어머님의 재산을 모두 생전증여 받아 남은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제들과의 법적다툼을 원하지 않았기에 가급적 대화로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형제들이 의뢰인과의 합의에 응하지 않았기에 결국 저희 법률사무소 예우를 찾아오셔서 침해된 유류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을 의뢰하셨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하는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균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러한 민법 규정에 따르면 4남매 중 장남인 의뢰인은 유류분비율은 1/8(=법정상속분 1/4×법정유류분 1/2)로, 저희 법률사무소 예우는 사전증여를 받은 형제들을 상대로 각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소송진행 결과 - 유류분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공
피고들은 저희의 청구에 대해 대해 '피고들이 망인 생전에 의료비, 간병비 등 특별한 부양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기여분 상당이 공제되어야 하며, 사전증여 받은 재산 중 일부는 망인에게 명의신탁해둔 피고의 재산이다' 라는 취지로 저희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여 왔으나,
법률사무소 예우는 오히려 저희 의뢰인이 부양기간이 형제들 중 가장 길었다는 점,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에 기하더라도 일부 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대하여 통해 적극 반박하며 소송에 대응해왔습니다.
또한 사전증여 토지의 가액과 관련하여서도 양 당사자간 한 치 양보 없는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예우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내내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던 피고는 결국 조정기일에서 유류분을 반환할 것을 약속했고 양 당사자간의 조정이 이루어져 형제들간의 다툼이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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