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0년, 원하는 합의안으로 빠르게 이혼 성공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30년 이상 남편과 법률혼을 유지해오고 있기는 하지만 10년 전부터 별거생활을 하고 있어 사실상 혼인관계는 파탄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모르는 남편 명의의 채무 독촉장, 소장 등이 계속 집으로 송달되고 있고, 자칫 의뢰인이 위 부채까지 의뢰인이 책임져야 할 위기에 쳐해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오랜기간 이혼을 고민하던 중 따님과 함께 저희 예우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원만하게 그리고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습니다.
2. 예우의 조력 : 조정갈음결정으로 빠른 이혼 성립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남편쪽에서 내내 협의이혼에 불응하였으나, 소송이 제기되자 이혼조정기일에서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조정갈음결정을 통해 남편의 부채를 포함하여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하여 저희 의뢰인은 남편의 부채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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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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