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비 1인당 월 75만 원이 인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외도를 했다거나,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었기에 의뢰인이 입장에서는 아내의 이혼청구가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아내의 이혼청구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혼 청구를 적극 방어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저희 예우 사무실에 오셔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전처분 내용 : 아내측에서 자녀 1인당 200만원씩의 양육비 청구에도 불구하고 -> 자녀 1인당 75만 원씩만으로 제한됨
의뢰인은 소장을 받은 이후 꾸준한 상담을 통해 배우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고, 저희 예우는 의뢰인에게 어떠한 이혼 귀책사유가 없음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아내측의 사전처분 신청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월 소득이 1,200만 원 가량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녀 1인당(자녀 2명) 75만 원씩의 임시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사전처분으로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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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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