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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아래 사랑니를 발치하기위해 치과에 내원하였고 의사가 파노라마 사진을 보고 왼쪽 위 사랑니도 같이 뽑자고 하여 궂이 뽑아야 하는줄 알고 부작용의 설명이 전혀없이 하루동안 왼쪽 위아래 사랑니 두개를 발치하였습니다. 발치후 왼쪽 위쪽 사랑니 발치한 잇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코에서 피딱지가 나와 상악동천공 의심되어 치과에 내원하였지만 의사는 상악동 개통이 아니라고 진료기록부에 작성하였습니다. 진료후 약처방이나 아무런 치료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질 않자 같은치과 다른 의사B에게 진료를 보았고 상악동이 천공되어 고름이 나오는것임을 설명듣고 진단서를 의뢰하여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의사B에게 식염수를 잇몸에 뿌려 코로 물이나오는 소독치료를 2주정도 받고 상악동 천공은 어느정도 폐쇄가 진행되어 졌지만 후비루 증상이 있고 가래를 뱉어보면 녹색의 고름이 나와서 의사B에게 증상을 설명하였지만 의사B는 아무이상없으니 치과에는 이제 내원하지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저는 아무래도 이상하여 보험적용이 안되도 괜찮으니 ct를 찍어봐야겠다고 하여 ct를 찍어보니 상악동에 고름이 가득차 있었고 의사B는 그제서야 이비인후과로 저를 내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이비인후과에서는 약물처방으로는 효과가 없을것으로 판단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뽑을 생각도 없던 왼쪽 위 사랑니를 의사의 권유로 뽑아 적절한 치료도 없이 두명의 의사의 오진으로 결국 축농증 수술까지 받아야하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고 우울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의 과실여부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고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