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부정행위 피고 입장에서의 소송사례
1. 시작
의로인(피고)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휘말립니다.
원고는 이혼할 의사는 없다고 합니다.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들이 발견되었고, 남편과 상간녀(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소장에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합니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은 오해하고 있으며 실제 만나다가 정리한 기간은 다름을 입증하면서,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고, 원고 남편과 헤어진지 5년 가까이 되었고, 더 이상 원고 남편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 점을 위자료 감액 사유로 주장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남편분을 용서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길 바랍니다.
3. 결과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소송비용을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나온 부분은 피고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보이고 있는 태도(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원고 남편과의 관계 단절을 다짐하고 있다) ->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피고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다면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원고 남편을 많이 사랑했었기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원고 남편과 불륜관계일때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일까요?
혹시 원고에게 지급한 위자료를 원고 남편이 대신 지급했을까요?
당사자들만 알겠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불륜 가해자(상간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로(정신적 손해배상금)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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