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을 당했으나 방어에 성공한 승소사례!
피고 입장에서 사건을 살펴볼까요?
1. 시작
의뢰인(피고, 유부녀)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휘말립니다.
원고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연인 사이에 대화를 나누는 듯한 메시지라고 주장하며 증거로 제출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는 재판에서,
원고의 남편과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정서적 공감과 호감이 갔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장난이 거의 90% 이상 섞인 말이었고, 원고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거나, 혹은 따로 만나 모텔을 갔다거나, 손이라도 잡았다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장난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원고 남편이 일과 육아로 인해 너무 힘들다는 내용을 들어주고 위로해 준 것뿐이지 절대 내연관계가 아닙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에 통화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피고와 통화한 것이 아닌 원고 부부가 통화한 내역입니다.
설령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기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되어야 합니다.
아재 원고 남편에게 연락이 와도 받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자녀들 보기에 너무나도 창피하고, 피고의 배우자는 자신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자책하면서 오히려 피고와 가족들에게 더 잘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너무나도 부그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의 배우자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고 남편은 남사친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원고가 단단히 오해한 것인데 오해를 사게 해서 죄송하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3.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부정행위는 그 개념상 부부 일방과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 남편과 피고가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외에 만남을 가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 남편이 피고에게 애정표현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행위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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