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선배의 아내와 사랑에 빠졌다???(불륜 위자료)
직장 선배의 아내와 사랑에 빠졌다???(불륜 위자료)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직장 선배의 아내와 사랑에 빠졌다???(불륜 위자료)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1,,700만원

대****

상간남소송 피고 입장에서 진행한 사건!

의뢰인은 원고의 직장 후배이며 그의 아내와 사랑에 빠졌다!

1. 시작

의뢰인(피고, 상간남)는 부정행위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남편)는 우연한 기회로 아내의 카카오톡을 보게 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알고보니 아내의 내연남(피고)은 원고의 직장 후배였습니다.

불륜으로 원고 부부는 이혼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직장 선배)에게 사죄합니다.

다만, 원고 부부의 가정을 파탄 낼 마음은 결코 없었습니다.

불륜사실이 발각된 후 바로 정리하였고, 원고 가정에 간섭하거나 원고 아내에게 이혼을 종용한 적 없습니다.

원고께서 넓은 마음으로 아내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가정을 유지할 길 바랬으나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로 인해 상처받은 점에 대해서는 평생 동안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3. 결과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확정됩니다.

원고가 해외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원고 아내와 피고는 불륜을 저지른 내용도 나옵니다.

현실은 드라마, 영화보다 더 하다는데 불륜 사건들을 접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군요...

불륜이 확실한 상황에서 피고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사실을 아니라고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없다면?

다 인정하면 용서를 구하고 위자료 감액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준비해야합니다.

만약, 불륜이 아니고 원고가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었다면 다투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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