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조정이혼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으나 이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내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3년의 남편으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배신감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2. 아내의 재산분할기여도가 30프로임을 주장함
이 사건은 외도증거가 확실하였기에 이혼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혼의지가 확고하여, 저는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아내는 전업주부로 살았기에 재산분할 기여도가 30프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이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조정이 성립됨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상황보다 기여도가 낮게 책정되어야한다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정기일 전날 의뢰인은 갑자기, "아내와 재결합을 하길 원합니다. 소를 취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의사가 매우 확고했던 의뢰인이었기에 저는 매우 놀랐지만, 저는 대리인으로서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하는 조정을 진행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용서와 다짐 등이 들어간 내용의 조정조항을 작성하였고 원만하게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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