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재산분할기여도가 상향
유책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재산분할기여도가 상향
해결사례
이혼

유책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재산분할기여도가 상향 

조수영 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서****

유책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재산분할 기여도가 상향된 사례

​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상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그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기여도에 있어서 5-10%정도 불리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

​

1. 혼인기간 12년 전업주부인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2년, 아이 둘을 둔 전업 주부로 남편이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혼인전 부모님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위 상속재산이 전부였습니다.

​

아내는 남편 명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

​

​

2.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함

​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

1) 남편이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아내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는 점,

​

2) 최근 판례의 경향상 재산분할기여도는 위자료적요소, 부양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며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점은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

이에 대해 상대는 본인 명의 재산은 모두 혼인을 하기 몇 십년 전에 상속받은 자산이라는 점, 상대의 유책은 위자료 액수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아내의 기여도는 20%이하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3. 법원에서는 저희 측 의견을 받아들여 아내에게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45%를 인정함

​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 기여도는 부양적요소, 위자료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 45%를 인정하였고, 아내는 15억원 상당을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로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

어떤 학자분들은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위자료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법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시기도 하는데요, 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는 틀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혼인과 같이 중대한 약속을 깬 유책배우자에게 2천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위자료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면죄부를 줄 수는 없으며, 상대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 상대의 유책부분, 아이들에 대한 부양적요소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이 보다 현실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수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