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만 남겨두고 계약자인 임차인이 다른곳으로 전입신고하면 대항력 상실되나요?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하고, 개인 사유로 계약 당사자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대항력 상실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ㅡ
임대차 대항력을 위한 동거인 범위
<대항력의 개념>
- 대항력: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요하며, 이때 동거인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동거인의 범위>
- 가족의 정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가족이 주민등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조부모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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