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토스 익명계좌로 음란물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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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토스 익명계좌로 음란물 구매 

옥민석 변호사

죄명변경 후 기소유예

인****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7. 6. 23:06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던 중 B씨가 개설한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과 라인 아이디가 전혀있는 방을 발견하고는 라인으로 연락하여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음란물을 추가로 2회 더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갑자기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가 타인의 영상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A씨는 생각 그대로만 진술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A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고, 나아가 가능하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사건과 특히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동일 사건, 즉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토스 익명계좌 성착취물 구매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어 누구보다도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린 다음,

다른 유사 사건의 불송치 결정 또는 무혐의 처분의 근거를 토대로 하여 죄명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에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으로 변경을 구하는 한편,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이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검찰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명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에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으로 변경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성착취물 판매자를 검거하여 계좌내역을 토대로 성착취물 구매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격표를 만들고 1,000원, 5,000원, 10,000원으로 나누어 판매한 사건인데요. 조사 참여를 하면서 확인한 증거관계와 불송치로 마무리하면서 확인한 불송치결정서 등을 종합한 결과, 사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라도 잘 대응한다면 충분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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