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7. 19. 20:56경부터 2023. 7. 20. 11:16경까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수다'를 하면서 전혀 모르는 여성 B씨에게 성기 사진 2장과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 1장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A씨는 "'수다'에서 성기 사진과 성관계 사진 전송한 적 있으시지요? B씨가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나 변호사 무료 상담을 통해 취합한 정보들을 근거로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통매음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법이 완전히 달랐으므로 당연한 결과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뒤 구약식 처분되었습니다.
A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통매음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여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았고,
② 이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③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혐의 주장은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A씨에게 "제가 맡은 사건들은 대부분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지만, 이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합의하고 선고유예를 노려야 하는 사건이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④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는 한편,
⑤ B씨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꾸준히 합의를 시도한 끝에 마침내 아주 유리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⑥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선고유예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⑦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⑧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선고유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⑨ 선고기일 전까지 꾸준히 A씨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건 초기부터 구약식 처분 전까지 잘못 대응하여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성범죄 전과자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이나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특성과 고소인의 행태 등을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다] 매칭 여성에게 다짜고짜 성기 사진과 성관계 사진을 전송](/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471094035389cbc891c88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