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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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김은철 변호사

피고 일부 승소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수수료 채권[공급대금 채권(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채권)과 부가가치세 채권(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구성된 채권] 중 부가가치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인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61052(본소), 2016다261069(반소)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등에 근거하여 [①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61052(본소), 2016다261069(반소)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등의 취지, 원고가 이 사건 대행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조합원 모집업무의 특성, 이 사건 대행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모집대행 용역기간 및 이 사건 수수료 지급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수수료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공급대금 채권 및 각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또한 3년이라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2018. 6. 18.경 이전의 시기인 2016. 5. 20.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발생한 각 부가가치세 채권의 경우 각 발생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5. 21.경부터 2020. 12. 27.경까지 사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2018. 6. 18.경 이전의 시기에 미지급된 부가가치세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은【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61052(본소), 2016다261069(반소) 판결은 ‘甲이 乙과 사이의 협약에서 최종제품의 총 매출액의 4%를 사업권의 로열티로서 乙에게 지급하되, 고가 이 사건 협약에서 피고에게 첫 매출이 발생한 월로부터 매 3개월간의 총 매출액을 집계하여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피고의 로열티 지급청구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은 ‘甲과 乙 사이의 계약에서 乙이 매년 6월 말, 12월 말을 본 계약에 관한 회계계산 마감일로 정하고 당일까지 해외로부터 지급받은 저작권 사용료를 甲 65%, 乙 35%의 비율로 분배․정산한 후, 100일 이내에 甲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이라고 할 것인데, 乙은 해외로부터 지급받은 저작권 사용료를 6개월마다 정산하여 甲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甲은 1년 이내의 기간인 6개월마다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의 지분적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그리고,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61052(본소), 2016다261069(반소) 판결은 ‘甲이 乙과 사이의 협약에서 최종제품의 총 매출액의 4%를 사업권의 로열티로서 乙에게 지급하되, 고가 이 사건 협약에서 피고에게 첫 매출이 발생한 월로부터 매 3개월간의 총 매출액을 집계하여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피고의 로열티 지급청구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은 ‘甲과 乙 사이의 계약에서 乙이 매년 6월 말, 12월 말을 본 계약에 관한 회계계산 마감일로 정하고 당일까지 해외로부터 지급받은 저작권 사용료를 甲 65%, 乙 35%의 비율로 분배․정산한 후, 100일 이내에 甲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이라고 할 것인데, 乙은 해외로부터 지급받은 저작권 사용료를 6개월마다 정산하여 甲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甲은 1년 이내의 기간인 6개월마다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의 지분적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판결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컨대, 원고가 업무대행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마다 그 시기까지 모집된 조합원 세대수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청구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원고는 1년 이내의 기간인 10일마다 수수료 채권의 지분적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바,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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