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가 애매하였으나 이혼이 성립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님들이 종종 이혼이 가능한 상황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간 이혼의사가 협치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이혼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사유가 애매하였으나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20년, 아내가 이혼을 결심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의 아내로 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시간 동안 남편의 음주와 흡연, 대화 단절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에 이혼을 제안하였으나 남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결국 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볼 수 없지만 장기간 남편과의 대화 단절, 음주 및 흡연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고, 남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않았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해드렸습니다.
.png?type=w966)
2. 남편의 유책을 입증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예상대로 남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남편의 지나친 흡연 및 음주로 인해 오랜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왔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조사보고서 열람으로 남편이 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3.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위와 같이 남편의 유책사유를 주장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렇게 이혼소송을 마무리 하였고, 재산분할도 50프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