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상속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소송 관련한 문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동생이 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증여 받음
의뢰인은 외국에서 살고 있는 동안 아버지가 한국에서 별세하였고, 아버지와 같이 살던 남동생이 어머니가 별세하기 2년 전에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버지의 별세 후 상속재산을 조회하게 되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2.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함
저는 의뢰인님에게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유 드렸습니다.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남동생은 의뢰인이 이미 망인의 재산을 대부분 가져갔기 때문에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어 의뢰인에게 반환할 재산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 특별수익하였다는 재산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닌 10년 전 별세한 어머니의 재산이며,
2) 원고가 특별수익한 부동산은 원고가 주장한 것 보다 크며,
3) 부동산 시가감정신청과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3. 원고에게 2억원의 유류분을 반환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림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원고에게 2억원 상당의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 망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되는지,
2) 특별수익에 해당된다면 가액이 얼마인지,
가 쟁점으로, 이 사건 의뢰인의 특별수익에 대한 주장이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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