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작품 AI가 번역하면 저작권은 어떻게?
내 작품 AI가 번역하면 저작권은 어떻게?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지식재산권/엔터

내 작품 AI가 번역하면 저작권은 어떻게? 

이선 변호사

웹툰과 웹소설 작가님들의 저작권에 관하여

저는 고객으로서 웹툰과 웹소설 작가님들의 일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웹툰 및 웹소설 작가님들은

해외 및 국내 퍼블리셔 publisher(출판사 또는 출판플랫폼)와 계약을하여

세계 각지로 작품을 출판(전자출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생성형 AI의 활용도가 대단히 높아지면서,

웹소설, 웹툰의 창작에도 AI가 관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작가님들이 직접 AI를 활용하여 창작활동을 하시는 경우 보다는,

출판사에서 번역에 AI를 활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창작활동에 AI를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대중화가 되지 않은 반면,

글과 말을 번역하는데에는 AI가 대단히 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퍼블시셔가 해외 서비스에 대해 작가님들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번역물을 2차 저작권으로 지정하여, 그에 대한 권리를 정리하여 작가님들과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매우 일반적인데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번역물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해 왔었지요.

그것은 번역물의 창작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I가 자동으로 번역한 것을 약간의 편집만 더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번역창작물로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를 2차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되므로, 단편적인 어구나 계약서의 양식 등과 같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작품 안에 들어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이나 과학적인 원리, 역사적인 사실들은 이를 저자가 창작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에만 미친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작가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번역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번역을 담당하는 퍼블리셔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수익배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번역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수익배분에 대한 협상에 참여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작가님들이

전세계플랫폼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펼쳐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퍼블리셔와 작가님들과의 계약서를 보면,

작가님들의 권리 보장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퍼블리셔와 해외 퍼블리셔들간의 계약서도 마찬가지이구요.

작가님들의 재능이 출중하신만큼

웹툰과 웹소설 작가님들의 권리 보호도 한층 향상되었으면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작가님들이 해외 진출을 하시는만큼,

더 많은 작가님들이 계약서 작성과 저작권 그리고 권리 보호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등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고

권리를 보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법무법인(유) 라움 이선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