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선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에게도 사용자(회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근로계약!
오늘은 수습기간에 대해 상담이 많은 건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수습기간에는 이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을까?
흔히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해고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계약은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이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가 되겠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지나 온전한 지위의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할 때의 정당한 사유보다
수습기간의 근로자를 해고할 때의 정당한 사유는 훨씬 폭넓게 인정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점이니, 사용자도 그 사유를 잘 정리하여 명확하게 근로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또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부당한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그 사유를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무조건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을까?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특정기간 이상은 할 수 없다는 등의 법적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인 경우,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즉, 3개월 미만)에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효력이 있을까?
법적으로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이에 반하는 내용이 없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동의하였어야 합니다.
또한, 너무 과도한 기간의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불안한 지위를 너무 지나치게 오래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수습기간에 대하여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모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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